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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입구 노상에서 자신이 ㈜LG전자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50만원을 주면 아들을 한 달 내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시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LG전자 인사팀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100만원을 더 주면 곧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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