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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7에 있는 용답역과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00-1에 있는 성수역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B(79세)로부터 “술을 자셨으면 조용히 가지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가나, 조용히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두덩이 부분을 1회 찍어 내리듯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 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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