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99. 1. 9. C 주택조합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제112동 제9층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19,0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B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00원과 자신의 자금으로 위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2001. 9.경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은 2001.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C 주택조합의 동의(승낙)를 받았으며, 또한 피고가 B으로부터 조흥은행 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조흥은행으로부터 동의(승낙)를 받았다. 라.
그 후 B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자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4428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11. 2. 세진메탈 주식회사, B, E, F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537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