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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PC 부품 삼성 DDR 4 램을 15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 원을 송금하면 PC 부품 삼성 DDR 4 램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PC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PC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12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각 증거자료(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중고 나라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일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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