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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1고단3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01: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손님인 F이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주며 계산하는 것을 보더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그 돈은 내 돈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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