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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5.02.12 2014가단7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다 변제해 더 이상의 대출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출전표 등을 부정사용하고, 실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법원 2010가소10611호로 주장한 대출은 허위대출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가소10611 대여금 사건의 핀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연대보증인이었던 B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과 B의 대위변제로 모두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은 후에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더욱이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모두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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