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D주식회사가 발생한 액면금 5,782만 원의 약속어음을 찢어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사안인데 손괴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5,782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약속어음이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권판결 등의 절차를 통해 어음금 청구가 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