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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5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펀드에 허위의 엔젤 투자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거액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고 있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 앞으로 54,59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K로 부터는 5,000만 원을 실제로 투자 받기도 하였고, 편취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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