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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25 | 양도 | 2009-05-07
[사건번호]

조심2008서2125 (2009.05.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머니와 세대분리하여 이모 소유의 주택에 전입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어머니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13.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OOOOO OOO OOOOO OO)에 세대주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다가, 2007.3.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 OOO OOOOO OO)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이모인 김OO와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과의공공용지취득협의에 의하여 2007.11.7. 양도(협의이전)하고, 단기보유(1년 이상 2년 미만)시의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14,842,1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있어 그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12.14. 청구인이 기납부한 14,842,1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1주택자에해당되나 실제로는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한 것으로위장(전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쟁점주택이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내 소재한 것으로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3.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2,770원(추가분)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에 청구인의어머니인 김OO과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정조사 시점에 몸이 불편하여 어머니집에 잦은 왕래가 있었을 뿐인데, 당시의 상황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과, 2007.3.1.까지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현지조사하여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은 방 2개의 소형주택으로한의사인 청구인의 의사가운 1벌 및 남성용 옷가지 일부 이외 청구인이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책상, 의료서류, 컴퓨터 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는 방 4개 중2개는 청구인이 서재 및 침실로 사용하고 있고 우편물이 발견되며의사가운, 남성용 와이셔츠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동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여 잠시 어머니집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모집에 거주하는 합당한 사유나 구체적인 병명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민 확인서, 민방위 비상소집통지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생 략)

2.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제82【소형주택 등의 범위】②영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및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2002.3.13. 이후세대주로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다가 2006.8.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7.3.2.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청구인의 이모와 청구인은 각각 독립세대)하였으며, 2007.11.7.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쟁점주택을 협의이전(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현주소지(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 소재지)에서청구인의 어머니와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현주소지에 배송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2007.3.14.), 2006년·2007년종합소득세 등 납부영수증, 우편물, 기타 신문구독·공과금납부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현주소지 이웃주민인 박OO외 2인이 작성한 거주민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3.2. 이후 현주소지에 거주한 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2007.3.1. 세대주로서주민등록을 변경(2007.3.2. 청구인 분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청구인의 이모인 김OO는 현주소지의 주택을 2002.10.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현재까지 소유·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및 이모의 주민등록정보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쟁점주택은 2007.4.20. 사업인정고시된 서울특별시 OOOOOOO OOO OOOOOOOO의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협의이전되었으며, 이 건과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보아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14,842,1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7.1.2.14. 경정청구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5)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복명서(2007년12월)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1세대1주택자는 보유 및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2007.11.7.)하기 전에 청구인의 어머니와 세대분리하여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에 전입(2007.3.2.)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08년 1월)에 의하면, 2008.1.2.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에방문하였는데 부재중으로 폐문상태이었고, 위 같은 날 청구인의 어머니소유의 주택에 방문한 바, 청구인의 우편물을 동 주택에서 수령하고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주택에 청구인이 살고 있기에 실제 거주하는주택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주택에는 몸이 불편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실제 거주지는청구인의 이모 소유의주택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에게 홀로 생활하는 어머니와 떨어져 이모의 집에 거주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답변을 하지 못하므로2000.1.4.까지 주민등록등본 이외 청구인이 실제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요구한 사실이있으며, 2008.1.7.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을방문한 바, 동 주택은 방 2개의 소형주택으로청구인이 사용한다는방에는 의사가운 1벌과 남성용 옷가지 일부 외에는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의료관련 서적, 책상 및 컴퓨터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공간도 협소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보이지 아니하며, 위 같은 날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주택에 방문한 바, 현관에 남성용 신발이 수켤레 있고 동 주택에소재한 4개의 방 중 2개를 청구인이 서재 및 침실로 사용하고 있음이확인되며, 빨래 건조대에는 의사가운 및 남성용 와이셔츠가 걸려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동 주택에서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다가 2007.3.2. 분가(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한 후, 청구인의 어머니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홀로 생활하는어머니와 떨어져 이모와 거주하는 구체적·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방문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청구인의 이모 소유의 주택은 방 2개의 소형주택으로 동 주택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주택은 방 4개로 그 중 2개를 청구인이 서재 및침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공간도 협소하여 불편한 이모의 집에서 어머니와 별거하며 생활하고있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증빙자료인 거주민 확인서로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기타 민방위소집통지서, 우편물, 공과금납부영수증 등은 공부상 주소지와관련하여 발송·수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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