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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구단37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5. 17. 03:19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300벤츠 승용차량을 약 20m 운전하다가 앞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다시 2019

5. 17. 08:1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서부터 상록구청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위 각 운전을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화환 도소매 자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에 화환을 배달하고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업무 수행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가계 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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