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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85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19. 23:2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3, 제1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뒤 원고가 직접 주차할만한 장소를 찾아 주차하려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원고는 약 27년 3개월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핸드폰 알루미늄 케이스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수주 받은 물건을 납품하고 영업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사업장이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고, 원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8명)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역시 궁핍해지는 점, 원고는 처와 2명 아들을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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