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상에 D 다세대주택 149세대를 신축한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남, 63세)은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위 D 다세대주택 분양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분양 된 28세대의 전자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입주관리팀에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열쇠를 반출하지 않아 분양을 받으려는 손님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