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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09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5』(피고인 A)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08: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이전부터 위 가게의 임대를 중개한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와 시비가 있던 중 위 공인중개사의 112신고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있던 화분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도로의 중앙 부분에 피고인의 가게 앞에 있던 화분,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워두고 그곳으로 진입한 F의 G 차량 등의 진행을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08: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 등이 위 폭행 피해자 F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붙잡자, 위 J의 몸을 밀치면서 피고인의 위 가게로 들어가 벽돌을 집어들고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고, 그곳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갑자기 위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던 컵을 위 J의 팔을 향하여 던지고, 그로 인하여 깨진 컵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373』

1.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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