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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3-1 축산물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 말로 170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경미한 벌금 형 3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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