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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06 2013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0』

1.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5. 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일 20,000원의 입원보험금, 30일 초과 입원치료시 최대 10,000,000원의 요양보험금(건강생활비) 및 주요 성인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시 1회당 최대 5,000,000원의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뉴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달리 피고인의 지병인 퇴행성요추 척추염 및 당뇨병의 증상이 극심하여 그와 관련한 1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위 당뇨병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14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등을 복용하지 않으며 입원실에서 임의로 당뇨식 외에 간식을 섭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위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 보험금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4. 1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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