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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5 2013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함)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행복을다모은보험에, 2009. 3. 2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함)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랑모아유니버셜보험에, 2009. 11. 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에, 2010. 1. 2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보’라 함)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8.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같은 달 16.경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좌측슬관절 염좌상을 입었지만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약간의 불편함만이 있어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 E에게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18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 현대해상, 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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