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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 술값 및 안주 등 합계 26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제1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 술값 및 안주 등 합계 19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5: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스포츠토토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스포츠토토로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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