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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4고단2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종닭을 먼저 출하해 주면 대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산물 판매업체인 (주)E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어음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어음금채무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토종닭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은 다른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종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700,000원 상당의 토종닭 5,750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619,500원 상당의 토종닭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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