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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84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5행부터 4쪽 4행까지 부분(3. 부당이득금 1억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2017. 4. 5.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의 남편에게 피고와의 돈거래를 알리고 법으로 하겠다는 피고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협박,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17. 12. 28.자 항소이유서 및 2018. 10. 1.자 준비서면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3. 26. 이루어진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 원인무효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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