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31 2016가단165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434,440원 및 2016. 3. 1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434,440원 및 2016. 3. 13.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