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5 2016가단57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13.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13.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