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08. 7.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16대 특정질병보장 특별약관(이하 ’16대 특정질병특약‘이라 한다)”, “여성전용질병(부인과 질병, 여성만성질병, 갑상샘질환) 특별약관(이하 ’여성전용질병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16대 특정질병특약, 여성전용질병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대 특정질병특약】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봄)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16대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16대 특정질병’이라 함은【별표27】의 ‘16대 특정질병 분류표’에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한다
)에 의하여 16대 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