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1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대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 받으며 대출금은 48개월 동안 매달 531,834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2017. 5. 30.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940만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에 있는 전주 교도소에서 C를 접견하면서 변호 사비 마련을 위해 위 차량을 판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가 2017. 9. 경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게 하고 C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원리금 내역, 결정서 (D),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통장 사본 판시 전과: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