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서, 2017. 12. 28.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BMW차량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이전에 당신이 다른 곳에서 속아서 920만원을 주고 구입한 SM7차량의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위 SM7 차량과 1,3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F 그랜저 차량을 일단 가지고 가면 20일 후에 위 SM7 승용차 구매대금을 돌려주고, 위 그랜저 차량도 BMW 차량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차량의 시세는 4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SM7 차량과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SM7 승용차의 구매 금원을 반환해 주거나 위 그랜저 차량을 BMW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SM7 승용차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G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검찰 수사보고(중고차 1,300만 원 입금 계좌) 및 송금계좌, 수사보고(계좌내역 회신 보고) 및 계좌내역 출력물
1. 경찰 수사보고(F 차량의 매도가격 및 입출금거래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