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330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5,571원 및 그중 2,275,108원에 대하여는 2009. 11. 1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5,571원 및 그중 2,275,108원에 대하여는 2009. 11. 12.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