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144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302,025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6.부터 1998.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