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2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떡 노점장사를 하며 피해자 C(여, 35세)은 손님으로 약 1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0:30경 인천 남동구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도와준 것이 고맙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약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