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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0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 인터체인지를 지날 무렵 그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B고 후문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위 지점에 이르러 조수석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그리고 계속하여 목적지인 서구 신현동 방면으로 가는 도중,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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