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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5023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4. 5. 피고로부터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9공구 공사로서, 봉천역, 건대입구역, 대치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1,779,372,000원, 착공일 2010. 4. 12., 준공일 2010. 12. 7.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후 원고들은 경복궁역 공사를 별도로 낙찰받았으나 도로굴착 금지 등의 사유로 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2.경 위 경복궁역 공사를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로 대체하고 위 종로3가역 공사를 이 사건 공사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Ⅱ.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나.

항목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VII.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 발주기관은 가.

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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