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4. 3. 6. 광주 광산구 D 소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이하 위 사업체를 ‘E’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C의 친형이다.
나. 원고는 2015. 5. 22.경 피고 B으로부터 75,000,000원을 건네주면 냉동닭 3만마리를 구입판매하여 이익금을 더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5. 5. 26.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6.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확인서 물품대금 금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 이익금 육백만원 합계 81,000,000원을 2015. 7. 1.까지 A님에게 지불하겠습니다.
2015. 6. 26. 채무인: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 B은 대표이사의 직함을, 피고 C는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E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B이 2015. 5. 22.경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E의 업무집행자로서 원고에게 ‘냉동닭을 구입할 75,000,000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냉동닭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1마리당 200원씩 6,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26.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75,000,000원의 채무는 조합체인 E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하고, 이는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