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5. 18. 친형제로서 ‘D’라는 상호로 냉동닭, 냉동오리 등 육류 도소매업을 공동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는 2014. 3. 6.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친형인 피고 B 또한 ‘D’ 영업에 관여해 온 사실, ② 원고가 2015. 5. 18.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부림수산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 B이 2015. 5. 20. 원고에게 “D에서 매입한 삼계(2,360박스, 59,000수)를 A씨에게 전량 양도하며, 양도한 삼계에 관한 품질 보증 및 판매(2015년 7월 20일까지)를 책임지며, 판매에 대한 이익금은 수당 200원씩 보존시킴을 확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해 준 사실, ④ 원고는 2015. 5. 21.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자연농축산으로부터 삼계 2,360박스가 입고되었다는 내용의 입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1억 2,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