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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61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판결로 1995. 8. 24.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11.부터 1995.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9. 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또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판결로 2005. 12. 27.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11.부터 1995.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1. 24. 파산선고 결정(2009하단15959호)을 받았고, 2010. 4. 27 면책결정(2009하면15959호)을 받았으며, 면책결정은 2010. 5. 12.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채무액 합계 47,243,400원)만을 기재하고, 제1심 판결에 기한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 제1심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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