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7,980,395 원 및 그중 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9. 25. 피고 A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9. 24., 이율 연 22%, 연체이율 연 3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보증채무최고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2016. 5.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 대출금에 대한 2016. 7. 7. 기준 기발생이자는 3,728,930원, 연체이자는 4,251,46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위 보증채무최고금액인 1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07,980,395원(= 1억 원 3,728,930원 4,251,465원) 및 그중 위 1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 ① 피고 A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A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246 부동산가압류 사건(이하 ‘관련 신청사건’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원고는 세람상호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위 1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세람상호저축은행이 관련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3598호로 1억 원을 제3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