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7. 6. 17. 19:00 경 위 식당 내에서 E( 여, 15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1 병, 맥주 5 병 등 약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8.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