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2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 F는 2017. 10. 20. 21:30 경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G(17 세) 외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500cc 생맥주 2 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주류 판매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