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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3고단1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1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F(25세), G 등 일행 5명 및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3명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위 G의 파트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던 것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뒷머리 부분을 맞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수사보고서(진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눈의 안구파열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향후 시력 향상 및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아직 젊은 피해자가 평생을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잃어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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