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22:00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주점에서 청소년 D(18 세) 외 2명을 포함하여 일행 10명에게 합계 47,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맥주 2 병,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청소년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