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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20가단1444
건축가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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