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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272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28,2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7.부터 2010. 6. 23.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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