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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1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3:25경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비를 다툰 사실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 신고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 꺼지라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하면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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