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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490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하여 1991. 12. 23.경부터 수회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최근 2012. 4. 28.경 C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실직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8세)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가위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3. 00:30경 서울 강북구 E타운' 지하 1호 주거지내 안방에서 미리 싱크대 뒤에 숨겨두었던 식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가 식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잘못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가 깨어나 “A야 왜 그러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신을 잃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부엌에서 가위(칼날길이 1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 및 다리를 약 40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동맥 관통상 등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살인사건현장감식기록, 감정서, 검증조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병록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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