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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051 | 지방 | 2009-03-30
[사건번호]

조심2009지0051 (2009.03.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다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조심2010지0325 / 조심2010지0701 / 조심2012지0469 / 조심2015지0544 / 조심2017지0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도시공사가시행하는 OOO택지개발사업(건설교통부 고시제OOO)부지로 편입되는OOO도 OOO시 OOO구 OOO동372번지외 1필지토지 788㎡및 지장물(이하 “이 건수용부동산”이라한다)의보상금 234,481,000원을 OOO OOO도시공사로부터수령한 후, OOO OOO공사가시행하는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A19-4호 단독주택용지 2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진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234,481,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5,734,000원, 농어촌특별세 573,380원, 합계6,307,38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이의신청결정권자인 OOO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OOO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택지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되는이 건 수용부동산을사업시행자인 OOO도시공사에 협의매각하고 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OOO공사에서 토지공부 미확정의 사유로 이 건 토지의 잔금수령을 거절함에 따른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원인은 이 건 토지의 사업시행자인OOO공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OOO도시공사와 OOO공사는 모두 공익을 위한 단체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일부터1년 이내에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등은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수용부동산과 이 건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지구내에 부동산을수용당한 자가 사업지구내에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자택지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건 부동산을 OOO도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OOO 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용된부동산과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지구 등이 상이한 이 건 토지를 이 건수용 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2008.4.1.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다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사업지구내의 토지를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O택지개발사업(건설교통부 고시제OOO.)부지로 편입되는 이 건 수용부동산보상금234,481,000원을사업시행자인 OOO지방공사로부터 수령하였으며,2006.10.6. 청구인이 OOO공사 OOO지역본부장과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인이 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8.4.1.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당해토지 등을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토지 등을 수용하는대가로 대체할토지 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3)청구인은 OOO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는 이 건 수용부동산의보상금을2006.8.14.사업시행자인 OOO지방공사로부터 수령한 후,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8.4.1. 이 건수용부동산의 사업시행자인 OOO공사가 아닌 OOO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설령, 공공단체인 OOO공사의 사정으로인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OOO공사는 이 건 수용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바,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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