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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8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2011. 1. 6.자 사기의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납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1,000,000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0. 12. 3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사건 합의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과 F, E은 2010. 12. 30. 이천시 소재 I호텔 유흥주점 내 종업원 J이 관리하는 방에서 여성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② 만취한 E이 도우미 1명을 데리고 모텔에 갔다가 모텔 방에서 도우미에게 재떨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도우미의 전화를 받은 J이 모텔로 와서 도우미를 데리고 나간 사실, ③ 위 도우미는 J과 동거하는 등 J의 관리하에 위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위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 만에 위 술집을 그만두고 J과의 동거도 청산한 사실, ④ 위 폭행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위 도우미가 위 술집을 그만둘 때까지 사이에 J과 피고인 사이에 위 폭행 사건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바 없고, J이 위 도우미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 사실, ⑤ 피고인은 2010. 12. 31. 위 유흥주점에 술값 2,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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