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8:22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살 레 시 오 여고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율 곡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까지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버스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