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25369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61,611,991원및그중70,388,345원에대하여는 2014. 7.14.부터,89,889...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61,611,991원및그중70,388,345원에대하여는 2014. 7.14.부터,89,889...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