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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44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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