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제주 지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중국인인 D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인 민폐 7,000위안( 한화 약 125만 원) 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중국인인 E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인 민폐 1,800위안( 한화 약 32만 원) 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및 번역본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수강자 출입국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