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쳐 쓰는 부분 】 8쪽 8줄의 “적용하고” 다음의 “골재의 선별”을 삭제한다.
8쪽 아래에서 6줄의 “저감대책의 적절성‘” 다음에 “및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타당성”을 추가한다. 9쪽 6줄의 “제32조 제3항, 제22조 제6항”을 “제32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로 고쳐 쓴다. 12쪽 아래에서 5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기존에 수리된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가 2018. 2. 4. 기간만료된다는 점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2018. 2. 4.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의 선별파쇄 작업을 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기존에 수리된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의 효력이 2018. 2. 4. 소멸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에게 2018. 3. 14.경 이 사건 제1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가 이루어진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2. 4. 후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의 선별파쇄 작업을 할 수 있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