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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99.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27 경 용인시 수지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 앞 복도에서 마침 일행인 다른 아동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 여, 6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면서 4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총 3회 반복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경기 남부해 바라기 센타)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붙임, CCTV 동영상 추가 붙임, G 마트 CCTV 영상 분석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판결 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와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9.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8세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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