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강남구청 D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상호 불명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과 합작하여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당신 동생 회사 인부들을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금은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여행사 업무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베트남 공장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1.경 10,550,000원, 2018. 5. 14.경 2,760,000원, 2018. 7. 17.경 950,000원, 2018. 9. 28.경 10,300,000원 합계 24,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내역, 2018. 9. 28.자 차용증, 피의자와 피해자 간 거래내역
1. G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A 개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